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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77호, 2016.11.9]

1. 개정이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관세기구팀, 044-215-4467, FAX: 044-215-8077, e-mail: ntczz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