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지정공고 [관세청공고제2005-4호, 2005.4.11]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종합보세구역 명칭: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5년 4 월11일
3. 지정목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동북아 물류 허브 기지화 ○선진물류 기술·자금의 도입으로 국제물류 터미널 육성
4. 지정지역 ○위 치: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6 ○지정면적:157,203㎡ ○지정지역 지번:135-1번지(42,834.7㎡)136번지(114,368.2㎡)
5. 관할세관:울산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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