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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제출문제
1. 제6부의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생산품을 일정 투여량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의 품목분류가 올바른 것은 ?
① 제3004호 : 소매용 포장의 백신
② 제3205호 : 가정용으로 소매용 포장으로한 합성유기 착색제
③ 제3506호 :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덱스트린 접착제
④ 제2902호 :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정제상 나프탈렌
⑤ 제3208호 : 브러쉬를 갖춘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

정답 : ③
해설 : 제6부 주 2 해설서 내용 참조
① 제3004호의 호의 용어,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제3002호로 분류
② 제3205호 분류되는 합성유기착색제를 소매용 포장으로하면 제3212호에 분류된다.
③ 제3506호의 용어,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입상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 또는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④ 제3808호의 용어, 살충제로서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정제 또는 플레이트)(예, 나프탈렌)
⑤ 제3304호 용어 및 해설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형상으로 된 것(예: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로서 그 바니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브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

2. 다음 중 제1부의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에 분류되는 것은?
① 건조한 웅담
② 글리세롤에 보존되어 있는 적골수
③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형상으로 한 벌침액
④ 살균포장되어 있는 이식용의 뼈·기관
⑤ 장기요법용으로 크레졸 용액에 일시적으로 저장처리된 담낭

정답 : ⑤
해설 : 제0510호 용어, 제3001호의 용어 및 같은 호의 해설서
① 제3001호 선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웅담
② 제3001호 (D) 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조제한 기타의 인체물질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상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글리세롤에 보존되어 있는 적골수
③ 제3001호 (2) 뱀독액 또는 벌침액의 건조플레이크와 그들의 독액으로부터 제조된 비세균성크립토독소. 위의 (1)(2)의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형상 또는 소매용포장을 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④ 제3001호 (3) 살균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 또는 이식용의 뼈·기관과 기타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산 것 또는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포장에는 사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⑤ 제0510호 1) 동물의 선(腺)과 기타의 동물장기로서 장기요법용 제품의 조제에 사용되며 본래의 상태 또는 처리방법에 의하여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췌장·고환·난소·담낭·갑상선·뇌하수체 등)으로서 신선·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송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된 것(예: 크레졸·아세톤 또는 알코올 등으로 저장한 것을 포함하며 건조된 것이나 이들의 추출물은 제외된다)(제3001호)
제3001호 제외규정 (a) 선과 기타의 동물의 기관으로서 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제2류 또는 제5류)

3. 제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수분이나 불순물을 제거 할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열처리가 화학 또는 결정구조를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열처리는 호(Heading)의 본문에 특별히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제25류의 광물성 생산품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① 하소한 천연 탄산바륨
② 열 처리한 금강사
③ 배소한 황화 철광
④ 소결한 백운석
⑤ 용융 마그네시아

정답 : ③
해설 : 제25류 각 호의 용어
① 제2511호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②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③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④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⑤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다음 중 제15부의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에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 Ferro Cerium
② 알루미늄과 알루미나를 소결(sintering)하여 얻어진 서메트
③ Zinc dust
④ 서메트제의 공구팁
⑤ copper phosphide (인의 함유량이 10%이하인 것)

정답 : ①
해설 :
① 제3606호의 용어 :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② 알루미늄과 알루미나를 소결(sintering)하여 얻어진 물품은 서메트로 간주하므로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8113호).
③ (f) 아연 더스트(zinc dust)(제7903호), (B) 아연의 더스트(분진), 분 및 플레이크(제7903호)
④ (b) 소결에 의해 응집된 탄화금속을 기제로 한 서메트제의 공구팁 및 판과 공구팁용의 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것(제8209호)
⑤ 제28류 주 7. 제2848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燐銅)]을 포함한다.

5. 다음의 소호 중에서 중합체(혹은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혹은 공단량체) 단위가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이라도 분류할 수 있는 것은 ?
① 제3901.10호의 저밀도 폴리에틸렌
② 제3903.30호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③ 제3906.10호의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④ 제3907.40호의 폴리카보네이트
⑤ 제3908.10호의 폴리아미드-6,9

정답 : ④
해설 : 39류 소호주 참조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나 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는 해당 공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제39류 소호주1 가목)
따라서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모두의 구성단량체 단위를 가지는 공중합체는 소호의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60호에 분류된다.(제39류 소호주1, 나목의 소호해설)
① 제3901.90호에 분류(기타로 표시된 소호가 있는 경우)
② 제3903.90호에 분류(기타로 표시된 소호가 있는 경우)
③ 제3906.90호에 분류(기타로 표시된 소호가 있는 경우)
④ 제3907.40호에 분류(기타로 표시된 소호가 없는 경우)
⑤ 제3908.90호에 분류(기타로 표시된 소호가 있는 경우)

6. 다음 중 제16부 물품의 부분품(parts)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제16부의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특정한 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 또는 부분품 집합호(제8409호, 제8431호 등)에 분류된다.
② 제8407호의 내연기관 엔진에 전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엔진용의 흡배기밸브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밸브가 포함되는 제848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③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 경우 그것이 부착될 기계에서 행하여지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혹은 그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8479호의 의미 내에서의 "고유한 기능"과 구분될 수 있다.
④ 관세율표의 부나 류의 주에서 부분품의 개념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부분품이란 해당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이나 장치를 말한다.
⑤ 제8544호의 절연전선을 제조하기 위한 형태로 가공된 특수한 형상의 구리 와이어(여러 가닥의 구리 와이어를 일정한 길이와 일정한 두께의 번들 형태로 조합한 것)는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8544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③
해설 : ① 제16부 주2호는 부속품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 ② 내연기관용의 흡배기 밸브는 제8409호에 분류. ④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이나 장치"는 부속품에 대한 설명임. ⑤ 절연전선용 부분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

7.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음 보기 중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하기 가장 적합한 예시는?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① 물 냉각기능(제8418호)과 물 가열기능(제8516호)이 결합된 냉온수기를 물의 냉각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18호에 분류
② 의류의 세탁기능(제8450호)과 건조기능(제8451호)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형의 세탁기를 세탁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50호에 분류
③ 금속재료의 드릴링 가공(제8459호)과 도자기, 콘트리트 등 광물성 물질의 드릴링 가공(제8464호)에 모두 사용가능한 드릴링 머신을 금속가공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59호로 분류
④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속재료를 절단하는 기능(제8456호)와 용접하는 기능(제8515호)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를 용접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515호에 분류
⑤ 동영상의 재생(제8521호),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 등의 보조적 기능을 갖춘 휴대용의 비디오 게임기를 게임기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9504호에 분류

정답 : ①
해설 : ② 제8450호의 용어에서 건조 겸용 세탁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주 제3호와 무관하게 통칙 1(호의 용어)에 의하여 분류 가능("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
③ "다기능" 기계가 아닌 "다용도" 기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84류 주 제7호에 의하여 분류
④ 제8515호의 용어에서 절단기능이 있는 용접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주 제3호와 무관하게 통칙 1(호의 용어)에 의하여 분류 가능("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
⑤ 제9504호는 제16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부 주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분류

8. 다음 중 순서상 가장 뒤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 두꺼운 덩어리 모양의 밀가루 반죽을 롤러로 눌러서 쉬트 상태로 얇게 펴주는 기계
② 연료(석탄, 가스, 화목연료 등)의 연소를 통하여 노실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베이커리용 오븐
③ 롤러의 회전에 의하여 곡물을 분쇄하여 곡분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④ 회전하는 블레이드가 달린 암(arm)과 원통형 용기로 이루어져 있어 밀가루 페이스트를 반죽해 주는 믹서
⑤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와 온도조절을 위한 가열기 및 팬(fan)을 갖춘 곡물 발아용 기기

정답 : ④
해설 : ① 8420호, ② 8417호, ③ 8437호 ④ 8438호, ⑤ 8436호

9. 다음 보기 중 서로 같은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짝 지어진 것은?
① 동전을 투입하면 작동하는 자동 구두닦이 기계 - 커피 자동판매기
② 담배 자동판매기 - 지폐를 투입하면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캐비넷 사진기
③ 동전교환기 - 동전이나 지폐로 작동하는 핀 테이블
④ 생산하는 제품에 부착하는 상표(label)를 인쇄하고 절단하고 풀칠하는 기계 - 의료용 앰풀(ampoule)에 의약품을 주입하는 기계
⑤ 책이나 팸플릿 등에 종이제의 표지를 붙이는 기계 - 종이봉투 제조용 기계

정답 : ④
해설 : ① 제8479호 - 제8476호 ② 제8476호 - 제9006호
③ 제8476호 - 제9504호 ④ 제8422호 - 제8422호
⑤ 제8440호 - 제8441호

10. 다음 중 통칙 적용이 틀린 것은?
①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은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전동기를 자장한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에 분류되며, 전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③ 빵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프렌치후라이)(제2004호)을 같이 포장한 세트는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1602호에 분류한다.
④ 제2208호의 증류주 1병 및 제2204호의 포도주 1병은 통칙 제3호 나목에 세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통칙 제6호에 따라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지 않는다.

정답 : ⑤
해설 :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한다.

11. 다음 중 통칙에 따른 품목분류 결정 내용이 틀린 것은?
①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물제의 터후트한 양탄자는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분리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칙 제3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당되며,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된다.
④ 통칙 제3호 나목의 경우 혼합물,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⑤ 통칙 제5호에 따라 '동일 수준의 소호'란 5단위 소호(레벨1) 또는 6단위 소호(레벨2)를 말한다.

정답 : ③
해설 :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12. 통칙 제3호 나목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는 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성분(constituent)
② 구조(structure)
③ 성질(nature)
④ 성상(shape)
⑤ 밀도(density)

정답 : ③
해설 :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13.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된다.
②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도 기능단위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③ Control Station(필터, 주입기, 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됨)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 관개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기능단위기계는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⑤ 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스나 파이프로 상호 결합된 착유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14. 다음 중 제8541호와 제8542호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상에 트랜지스터, 저항기, 커패시터 각 100개가 CMOS 기술로 불가분의 상태로 집적된 것은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제외된다.
② 제8541호의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하며, 사이리스터, 트라이액, 다이액, 버랙터, 전계효과형 소자 등이 포함된다.
③ 제8541호의 태양전지에는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가 부착된 패널 또는 모듈을 포함한다
④ LED는 전기에너지를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키는 물품이므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능동소자가 아니므로 제8541호에서 제외된다.
⑤ 제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는 개별부품끼리 결합된 것도 포함된다.

정답 : ②
해설 : ① 전자집적회로에 분류됨 ③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단순(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한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한다(제8501호). ④ LED도 제8541호에 분류됨 ⑤ 개별부품끼리 결합된 것은 제8542호에서 제외됨

15. 관세율표 제85류에 관한 내용 중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②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접속자와 결합된 케이블은 제8544호에서 제외된다.
④ 제8506호의 일차전지는 화학반응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물품이다.
⑤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제8501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③
해설 : ① 제85류 주2호 ② 제85류 주7호 ③ 제8544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 제8506호 해설서 ⑤ 제8501호 해설서

16. 제17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분류 규정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된다.
②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는 물품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분류한다.
③ 제86류부터 제88류의 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④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된다.
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종장치·브레이크장치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된다.

정답 : ②
해설 : 제17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참조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17. 기계, 수송기계, 측정기기 등의 부분품과 관련한 설명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자동차용 에어컨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냉매압축기는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② 제8409호 디젤기관차용 엔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크랭크샤프트는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83호에 분류한다.
③ 제17부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9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④ 비금속제의 볼트·너트·와셔·제87류의 차량용의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은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⑤ 제90류 주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4류·제85류 또는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분류되지 않는 광학현미경과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사진용 카메라는 제9011호 광학현미경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제8414호 분류, ③ 제86류 내지 제89류→제86류 내지 제88류, ④ 제87류의 차량용의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은 8708호에 분류, ⑤ 제9011호 광학현미경의 부분품→9006호 분류

18. 다음은 선박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및 수상구조물을 열거한 것이다. 그 중 제89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① 목제의 노와 패들
② 부표
③ 돛
④ 로프와 케이블(철강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⑤ 프로펠러와 기선용 외륜

정답 : ②
해설 : ① 제4421호, ③ 제6306호, ④ 제5607호 또는 제7312호, ⑤ 제8485호, 제89류의 선박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분류되지 않는다

19. 다음 중 나머지와 현저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 수동 이발기
② 얼음 전용 도끼
③ 블로우 램프
④ 시가 커터
⑤ 미니 커피핸드밀

정답 : ②
해설 :
① 제8214호 해설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3)전기식이 아닌 수동식이발기'
② 제8201호 해설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얼음깨는 도끼(Ice axes)(제9506호)' → 빙벽등반용 도끼(일명 eisbeil)는 스포츠 용품에 해당
③ 제8205.60호에 "블로우 램프"가 특게
④ 시가 커터(cigar cutter)는 제8214호의 "칼붙이의 기타제품"으로 분류
⑤ 제8210호

20. 다음 물품들이 해당하는 각 호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뒤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 거실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전신거울
② 냉장기구 장착공간을 갖춘 신선육 진열대(냉장기구는 미제시)
③ 자동차 방향지시등
④ 구급차량용의 바퀴가 달린 이동접이식 들것
⑤ 성당의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 촛대

정답 : ⑤
해설 : 제94류 주 규정 참조
① 94류 주1 나목에서 제7009호의 거울은 제외
② 94류 주1 마목에서 제8418호의 가구는 제외
③ 제9405호 해설서 : "(g) 사이클과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기와 신호기기(제8512호)"
④ 제9402호 해설서 : "(10) 병원·진료소 등의 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 것과 손수레
⑤ 제9405호 해설서 : "(6) 나뭇가지 모양의 큰 촛대·촛대·양초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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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경진대회(A형)보안해제 (64KB)

등록정보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