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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2016.11.23.] [관세청고시 제2016-57호, 2016.11.18., 일부개정]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을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원재료를 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했을 때 주종(主從)의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생산되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예: 원유(원재료)를 상압증류하여 생산(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한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제품)을 연산품이라고 함]

제16조제3항제1호나목제5단의 단서와 같은 목 제6단을 각각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제2단의 단서와 같은 목 제3단과 제4단을 각각 신설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6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해당 부산물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 수출가격이나 국내판매가격 및 해당 부산물의 가치를 다른 물품의 열량 등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의 가격으로(예: 정유사의 오프가스(Off-gas)의 열량을 벙커시유의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의 벙커시유 가격으로, 이하 "대응가격"이라 한다)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해당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3단 또는 제4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산물 1단위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4) 부산물 1단위의 대응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산물 공제비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오류 비율이 ±3%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중 "2016"을 "2017"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부산물의 가격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사유
○ 오차범위 내의 부산물 공제비율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부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마련하는 외에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오차범위 내의 부산물 공제비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16⑤)
- 정당한 부산물공제비율과의 오차 비율이 ±3%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추징과 추가환급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및 행정비용 절감
* 납부관세 1만원 원재료의 부산물공제비율이 5%인 경우 환급액 9,500원에 대한 오차범위는 ±15원

○ 부산물 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 (§16③)
-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거래가격이 없어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함으로써 부산물 가격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용에 따른 혼동을 방지 (§2)
- 소요량고시상 부산물은 수출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므로 제7호 중 "부수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8호 중 "주산물과 부산물" 용어를 "주종(主從)"으로 대체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21.504KB)

등록정보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