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651호, 2016.1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정보기술 분야의 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으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가 개정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반도체, 전자기기 및 영상기기 등 834개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2016년분 일반양허관세를 각각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에 따른다.
별표 1의 다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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