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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변경 공지
관세율 변경 공지
[관세청공지, 2016.11.30]

아래와 같이 관세율구분부호 신설 및 용도세율대상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 ITA 관련 관세율구분부호 추가 신설(CIT, CIT1), 용도세율 대상 신설
- 이외(FCN, FNZ, C, A, P3) 용도세율 대상 추가 또는 삭제
- 2016. 12. 1. 실행

* 붙임문서
1. ITA 관세율(용도세율 포함)
2. 용도세율 변경(관세율 구분별 쉬트 작성 후, 추가 또는 삭제 대상 구분 표기)

첨부파일

용도세율(별표1_20161201) (12.797KB)

CIT_2016년_1201(용도세율 포함) (63.665KB)

등록정보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