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변경 공지 [관세청공지, 2016.11.30]
아래와 같이 관세율구분부호 신설 및 용도세율대상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 ITA 관련 관세율구분부호 추가 신설(CIT, CIT1), 용도세율 대상 신설 - 이외(FCN, FNZ, C, A, P3) 용도세율 대상 추가 또는 삭제 - 2016. 12. 1. 실행
* 붙임문서 1. ITA 관세율(용도세율 포함) 2. 용도세율 변경(관세율 구분별 쉬트 작성 후, 추가 또는 삭제 대상 구분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