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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요약서
[관세청공고 제2016-123호, 2016.11.29]

1. 행정규칙명
ㅇ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2. 제정 사유
ㅇ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수출입자에 대한 보상 필요
ㅇ 관세법 제246조의2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ㅇ 보상대상
- 적법한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검사결과 정상화물로 판명되어 화주의 손실발생 책임이 없는 경우

ㅇ 청구자 및 청구기한
-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
- 휴대품, 특송(우편물), 일반화물별 청구기한 규정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우편물 : 수취일로부터 7일, 일반수출입화물 : 반출일로부터 15일

ㅇ 청구방법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

ㅇ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본부세관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관 (권역내 포함)에 접수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심의
-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

ㅇ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받은 검사세관에서 청구인에게 결정사항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심의결과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통보
-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지급

4. 제정고시 전문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2. 21.
ㅇ 제출방법 : E-Mail(moonsh@customs.go.kr),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고시 제정안 전문 (26.112KB)

등록정보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