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기존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7호, '02.4.24) ㅇ개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1호, '05.4.12)
2. 개정사유 ㅇ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단기준 및 위반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 ㅇ관세법시행령 제26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위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제5장 및 별표) ㅇ「별표」에 유형별로 구체적 사례 열거 - 허위표시·오인표시·미표시·부적정표시의 구분기준 및 사례 - 스티커 등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허용되는 사례 -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방법 등
□ 원산지위반 물품의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제6장) ㅇ 통관·시정조치·보수작업 제한기준 - 허위표시 등의 경우 통관제한 -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보수작업 불허(반송)
ㅇ 조사의뢰 기준 합리화 - 기존 : 미표시 등 위반발생시 모든 사안 조사의뢰 - 개정 : 시정조치 후 다시 위반하는 경우 등 조사의뢰
□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4장) ㅇ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판정시 세관간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 (제5-7조 및 6-3조) ㅇ 원산지표시 검사시 또는 보수작업 확인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전산입력 (시스템에 D/B화)의무화 - D/B화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관간 적용의 일관성 유지
□ 2장 18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전면 재배치(全文개정) ㅇ 4장 14조항에서 6장 32조항으로 확대
4. 규제심사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일 ㅇ 2005.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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