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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6-127호, 2016.12.8]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6호 `15.10.5)

Ⅱ. 개정사유
ㅇ WCO 제6차 HS 개정('17.1.1 시행) 및 HS 위원회의 'HS 해설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
[1] WCO 제6차 HS 개정사항의 국내 반영(주 70개, 4단위 49개 및 6단위 682개 등 총 801개 개정)
□ HS 신설
ㅇ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련 물품 HS 신설
- 살충제인 엔드린(제2910.50호), DDT(제3808.52호) 등
ㅇ '항-말라리아 관련 제품' HS 신설
- 항-말라리아 의약품(제3004.60호), 진단용 시약(제3822호),약품을 도포한 섬유제품(제6304.20호)등
ㅇ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 품목 HS 신설
- LED 램프(제8539호), 복합부품집적회로(MCO, 제8542호),하이브리드·전기차(제8703호 등), 삼각대(제9620호)

□ HS 분류기준 변경
ㅇ 모니터·프로젝트의 분류기준 명확화
-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제8528호)
ㅇ 도자제품(타일 등) 분류기준 신설
- 수분 흡수계수: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
ㅇ 수산 자원의 분류기준 세분화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 냉동·비냉동→ 냉동·살아있는 것·신선한 것·냉장한 것(제03류)

□ 4단위 호(Heading)의 범위 확대
ㅇ 오징어의 범위 확대(4개종 → 모든종, 제0307호) 등
ㅇ 향료용·의료용 등 식물(신선·건조 → 신선·건조·냉장·냉동, 제1211호)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53차~제57차 HS위원회 결정)
ㅇ 의료용 거즈(제3005.90호), 플라스틱제 달걀 박스(제3923.10호),유아용 캐리어(제6307.90호), 굴삭기용 방열기(제8431.49호)
ㅇ HDMI/VGA 모니터(제8528.51호), 스마트워치(제8517.62호),유아용 좌석(제9401.71호), 스테인리스제 보온병(제9617.00호) 등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642)임현웅 관세주사(☎ 042-481-7643)
ㅇ 제출기한 : 2016. 12. 19.
ㅇ 제출방법 : E-mail(ysjung@customs.go.kr, darius2002@customs.go.kr), FAX(042-481-7879)
Ⅶ. 시행 예정일자 : 2017. 1. 1.

첨부파일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개정요약서+★_161207 (36.864KB)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전부개정안+★_161207 (39.424KB)

등록정보 201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