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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개정(안) 재입안예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개정(안) 재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제2016-128호, 2016.12.9]

□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7호, '15.7.31.)

□ 개정이유
ㅇ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ㅇ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추진
ㅇ 법령 통폐합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HS 2017」시행에 따른「2017 HSK」개정사항* 반영
* 10단위기준 품목수(△11) 12243→12,232개 (844개, 삭제 855개, 변경 367개)

□ 주요 개정 내용
ㅇ 수입: (현행) 36개 법령 6,662개 → (개정안) 34개 법령 7,166개 [증555,감51]
ㅇ 수출: (현행) 12개 법령 1,363개 → (개정안) 12개 법령 1,389개 [증 26,감 0]
※ HSK 2017 주요개정사항 반영내역 포함

1. 화학물질관리법
ㅇ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확대
ㅇ 유독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의 모든 수입거래(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해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 '16.6.8., 통합공고 제12조제2항 개정내용 반영
ㅇ 화학물질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화학물질명에 CAS 번호 명기
* CAS(Chemical Abstract Service)번호: 미국화학회에서 부여한 화합물질에 대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이용
ㅇ 기존 화학물질의 HSK 품목번호 연계 오류 정비

2. 전파법
ㅇ 전자파 적합성평가대상 전기안전인증기기에 전파법 요건 추가
*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물품' 제외한「전파법」제58조의3 개정('16.6.23. 시행) 내용 반영

3.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가공도가 낮아 검역대상인 카드한 양모 등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605호, '15.10.7.) 반영

4. 석면안전관리법
ㅇ 허가대상인 천연활석(HS제2526호)의 일종인 '하소(煆燒)한 활석(HSK3824.90-9090)' 추가 지정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식품공전에서 제외된 자라제품, 화분제품 등 품목 삭제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중복관리 중인 '영장류 및 파충류의 육과 설육 등' 삭제
ㅇ「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통폐합('16.2.4.)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6. 폐기물관리법
ㅇ 관리대상 폐기물에 분류되는 가공하지 않은 패각(수산물 양식도구로 가공한 것 제외)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010호, '15.9.3.) 반영

7. 식물방역법
ㅇ 양봉용 벌집(소비-巢脾, HSK9602.00-9090) 추가
ㅇ 종이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제작된 바구니, 모자 등 제외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고위험 병원체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4490호, '15.8.6.) 반영

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ㅇ 송풍기 등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변경내용* 반영
* (안전인증기준 변경) 10KW 이하의 송풍기등 ⇨ 1KW 이하의 송풍기등

10. 의료기기법
ㅇ 의료기기(혈액형 분류용·진단용 시약) 요건확인기관 변경내용* 반영
* (통합공고 개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1. 약사법
ㅇ「약사법」에 따른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품목 조정내용 반영
기존(14개)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시호, 택사, 황금, 백수오
변경(11개)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

12. (수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쇠고기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시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시행일자(예정) : 2017. 1. 1.
□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2. 19.
ㅇ 제출방법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첨부파일

개정고시_전문 + 신구조문 대비표 (1362.619KB)

등록정보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