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8호, 2005.4.18]
2004년10월 1 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보트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일본
나. 부과대상 물품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로서 주로 자동차산업 분야의 스폿용접, 핸들링 작업 등에 사용되는 가반중량 120kg급에서 210kg급까지의 범용 산업용 로보트단, 로보트 구성품은 본체·제어장치·조정기·전원케이블까지만 해당되며, 롱암타입, 고밀도형, 크린룸용, 프레스간 및 공작기계핸들링 로보트(해당 제외모델 별표)는 제외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 8479.50.9000 - HSK : 8515.21.1010, 8515.21.2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중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일본(4):가와사키(川崎重工業株式會社), 야스카와(株式會社安川電氣), 화낙(FANUC株式會社), 나찌(株式會社不二越) -기타 공급자: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일본 / 가와사키(川崎重工業株式會社) / 16.16 일본 / 나찌(株式會社不二越) / 19.48 일본 / 야스카와(株式會社安川電氣) / 13.41 일본 / 화낙(FANUC株式會社) / 8.76 일본 / 기타업체 / 15.01
라. 부과기간:2005년 4월 18일부터 4 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 월28일 동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일본산 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보고서
[별 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롱암타입 로보트:ZX130L, ZX165L, ZX200L, SH166L-03, SH200L-03, R2000iA/125L, UP130L, UP165L, UP200L, UP130RL 2. 고밀도형 로보트:UB150, SG160R, SG160P, R2000iA/165CF, UP120E, UP165E, UP130S 3. 크린룸용 로보트:FC06N, FC10N, FC20N, FC30N, FC45N, FC60L, SH133C, SH166C, M-6iB/6C, LR Mate 200iB/5C, CRJ, CR3X, CR20, CR50, CR130 4. 프레스간 및 공작기계 핸들링 로보트:SC120F, S-900iB/200, S-900iB/200L, R2000iA/200T, NY170L II, SK506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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