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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다.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0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등록정보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