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63호, 2016.12.27., 전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68호(2015.12.29))
2. 전부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16.7.1.)에 따라 고시 조문도 법령체계에 맞추어 전면 재배치하고 관련 인용조문도 수정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기업 및 납세자 편의 제공 확대 등
3. 주요 개정내용 □ FTA 특례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재배치 및 인용조문 수정 ㅇ 법령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재배치*하고 FTA 관세특례 적용 절차 순서대로 규정을 재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3장) 원산지증명, (제4장) 원산지조사,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7장) 보칙 ㅇ 고시 내용 중 법령으로 상향 입법된 내용의 관련 조문 및 서식 삭제 등 정비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18) -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한 후 상대국의 요청 등에 의해 C/O 정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본을 회수하여 정정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 해소
[현 행]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개 선] ◇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한-중 FTA) 및 사본 제출도 허용 ①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C/O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② C/O 원본 대신 사본제출 허용 -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C/O 원본을 스캔한 것 또는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제출 가능 ※ 한시적 규제완화(17~18년 우선 시행 후 제도정착) 채택과제 반영('16. 4. 6.)
ㅇ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 대상 협정 확대(§35) -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아세안,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전 원본제출의무를 완화하여 수출자의 편의 도모 - '15. 12. 20.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까지 허용 [현 행] ◇ 한-아세안 FTA [개 선] ◇ 한-아세안 FTA('14.4.30. 개정고시에 반영) ◇ 한-베트남 FTA ※ 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15.12.15.)
□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 편의 강화 ㅇ 민원업무(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사전심사 등)시에 서류신청에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까지 확대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사항> 1. 제10조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2. 제2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3. 제3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4.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5.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6. 제40조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7. 제4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ㅇ 민원인 편의증진 및 통지를 위해 서식을 신설하고, 상대국 수출자 등을 위해 한글과 영문을 병기 [신설] - 현지확인예정통지서(별지 제2호) - 현지확인 요청서(별지 제4호) -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별지 제14호) - 사전심사서(별지 제15호) [영문본 보완]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 -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별지 제16호)
□ 기타 FTA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ㅇ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 소액물품(제6호), 원산지소명서(제7호) ㅇ 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의 교육 이수 대상 확대(§38) -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 세관 및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ㅇ 원산지증명서 상대국 수정통보 주체 변경(§44②) - 국가 간 협의주체를 고려하여 세관장에서 관세청장으로 변경 ㅇ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기관을 명확히 규정(§47)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규제 6. 시행일 : 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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