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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1.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9호, 2016.8.23)

2. 개정 사유
□ 지정기간 만료 유통이력대상물품에 대한 지정기간 조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3개 품목*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명태, 냉동꽁치
□ '17. 1. 1. 시행「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사항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있음(국무조정실 심사완료)
6. 시행일자 : 2017. 1. 1.

첨부파일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신구조문대비표 (31.744KB)

등록정보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