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HSK 개정 고시된 사항 및 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8조(별도규정 품목) 조문 개정 ㅇ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국립수산원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에 따라 수산물 수출 의무검사 대상국가 추가
□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조문 개정 및 제89조의2 신설, 제91조 삭제 ㅇ 계량기 및 상품 수출입 관련 조항 조문번호 변경,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사항 적시 등
□ 제95조(수출입신고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조문 개정 ㅇ 방사선발생장치 수입요건확인대상자에 방사선발생장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
□ 제10조, 제102조~제107조, 별표5, 별표7, 별표9 개정 및 별표7의2 신설 ㅇ 법명 현행화 및 용어 변경(야생동·식물 → 야생생물, 생태계교란야생 동‧식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등) ㅇ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별표 5), 생태계교란 생물(별표7) 국외반출 승인대상(별표9) 개정사항 반영 ㅇ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승인 관련 규정 신설(별표7의2)
□ 제123조(수입요건) 조문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변경*에 따른 사항 개정 반영 * 지정취소(한국가설협회), 위탁업무 변경(대한산업안전협회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관명칭 변경(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제141조(먹는샘물등의 수입신고) 조문 개정 ㅇ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개정
□ 제144조, 제146조, 제148조, 별표2, 별표6, 별표11, 별표12 및 별표 12-1 개정 ㅇ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및 폐제품 회수‧인계‧재활용의무가 적용되는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이 기존 10종에서 27종으로 확대 - 수입업자는 해당 수입품목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폐제품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수입에 관한 내용 개정
□ 제149조 ~ 제152조 조문 일부 개정 ㅇ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 관련 내용에 생물작용제 및 독소 조항 추가
□ 제38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 제203조 ~ 제208조 조문 신설 및 별표2 수입요령 개정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지정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요건을 규정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일부 품목이 이관되거나, 신규품목으로 지정됨
□ 제203조→제209조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
□ 별표1(수출요령), 별표2(수입요령), 별표11,13,15,17 HSK 개정 ㅇ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HSK가 개정·고시(2016.11.3)됨에 따라 이를 수출입요령에 반영하기 위함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1월2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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