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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입안예고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고시 제2002-43호, '02.12.10)

2. 개정사유
□ 휴대품신고서 생략대상 신설, 연도별 4회이내 면제내역 사후관리 절차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휴대품신고서 생략대상 신설(시스템구축시 시행예정)
ㅇ 현행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1인이 전가족을 대표하여 신고
ㅇ 개정 :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출생략
⇒ 통일부, 현대아산(주)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인정보가 수록된 RFID카드를 소지한 왕래자는 신고서 제출생략
* 세관벨트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사전선별한 검사대상자만 검사

□ 1인당 면제내역 관리시스템 보완
ㅇ 현행 : 당해연도 4회까지 1인당 US$300을 면제하지만 빈번입경자에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ㅇ 개정 : 빈번입경자가 당해입경시 북한지역에서 구입/취득한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의 면제내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5회째 이상 입경시에도 면제내역을 확인하여 연4회까지 면제 허용
⇒ 빈번입경자가 당해입경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 4회째 입경까지로 한정
* 순수관광 위주인 동해선의 경우 현재 빈번 입경자는 없으나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따른 빈번입경자에 대한 대비

□ 남북한왕래자 출경절차 신설
ㅇ 현행 : 출경시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ㅇ 개정 : 재반입할 귀중품(직업용품), 반출수리물품 등 신고 대상물품 및 신고 및 세관확인절차 신설
⇒ 신고수리물품 휴대반출시 신고절차 및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의 지급수단 소지한계 등 구체적 절차 마련

4.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옥일진 사무관(전화 042-481-7832)
□ 제출기한 : 2005.5.8
□ 제출방법 : E-mail(kraft@customs.go.kr), 팩스(042-481-7839)

첨부파일

(050418)고시신구대조(최종).hwp (31.232KB)

등록정보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