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고시 제2002-43호, '02.12.10)
2. 개정사유 □ 휴대품신고서 생략대상 신설, 연도별 4회이내 면제내역 사후관리 절차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휴대품신고서 생략대상 신설(시스템구축시 시행예정) ㅇ 현행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1인이 전가족을 대표하여 신고 ㅇ 개정 :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출생략 ⇒ 통일부, 현대아산(주)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인정보가 수록된 RFID카드를 소지한 왕래자는 신고서 제출생략 * 세관벨트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사전선별한 검사대상자만 검사
□ 1인당 면제내역 관리시스템 보완 ㅇ 현행 : 당해연도 4회까지 1인당 US$300을 면제하지만 빈번입경자에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ㅇ 개정 : 빈번입경자가 당해입경시 북한지역에서 구입/취득한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의 면제내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5회째 이상 입경시에도 면제내역을 확인하여 연4회까지 면제 허용 ⇒ 빈번입경자가 당해입경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 4회째 입경까지로 한정 * 순수관광 위주인 동해선의 경우 현재 빈번 입경자는 없으나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따른 빈번입경자에 대한 대비
□ 남북한왕래자 출경절차 신설 ㅇ 현행 : 출경시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ㅇ 개정 : 재반입할 귀중품(직업용품), 반출수리물품 등 신고 대상물품 및 신고 및 세관확인절차 신설 ⇒ 신고수리물품 휴대반출시 신고절차 및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의 지급수단 소지한계 등 구체적 절차 마련
4.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옥일진 사무관(전화 042-481-7832) □ 제출기한 : 2005.5.8 □ 제출방법 : E-mail(kraft@customs.go.kr), 팩스(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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