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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7-2호, 2017.1.5]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매니옥칩 형태의 것0714.10-20102017.12.31
설탕향미, 착색제 첨가1701.91-00002017.12.31
기타1701.99-00002017.12.31
계란신선 계란0407.21.00002017.6.30
조리한 계란0407.90-00002017.6.30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0408.11-00002017.6.30
기타 계란 (노른자위)0408.19-00002017.6.30
기타 건조한 계란0408.91-00002017.6.3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0408.99-10002017.6.3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1-00002017.6.3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9-00002017.6.3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공고(관세청공고+제2017-2호) (14.848KB)

등록정보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