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 공고 제2017-15호, 2017.2.1]
1. 행정규칙명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7호, 2016.3.14)
2. 개정사유 □ 간이통관신청 서류 제출방법 현행화 ㅇ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제출 □ 사전재감입고요청시스템 이용률 제고 ㅇ '11년 부터 회사용 견품 등 수취인이 수입신고를 요청하는 우편물에 대해 사전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 미비로 이용률 저조
3. 주요 개정내용 □ 간이통관신청 서류 제출방법 정비(제13조 제3항 개정) ㅇ 원칙과 예외 구분을 삭제하고 수취인 편의에 따라 방문, 모바일, 인터넷, E-mail, Fax 등 서류 제출 방법 선택
□ '수입 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조항 신설(제19조의2 신설) ㅇ '사전재감입고요청'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ㅇ 수입신고하려는 우편물(바코드가 부착된 우편물에 한함)은 도착 전까지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시스템'에 우편물 정보를입력하여 수입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시행(예정) 일자 : 2017.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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