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36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4월 20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이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관세율표번호 : 3917.39.2000, 3917.39.9000, 3919.90.0000, 3920.49.0000, 3921.12.0000, 3921.90.4010, 3921.90.4020중 반도체·LCD 및 PDP 제조설비의 골격·외형 등의 주재료용으로 사용되는 염화비닐중합체후판을 말한다)으로 하되, 제조공정방식이 압출방식에 의한 제품과 난연제품(FM규격)을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①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규정된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치비시(Mitsubishi Plastics Inc.) 2. 타키론(TAkiron Co., Ltd.) 3.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인 2004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관련)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관세율(%)] 일본 / 추추나카(Tsutsunaka Plastic Ind. Co., Ltd.) 및 동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9.70 일본 / 그 밖의 공급자 / 27.91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용내용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에서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인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19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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