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23호, 2017.2.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 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바, '16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다 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안 제16조)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chang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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