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846호, 2017.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의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관취급법인 등이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사유에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을 "갱신하려는 사람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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