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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7.2.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함)의 개정·시행(’17.1.28.)에 따라,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대상의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변경됩니다
적용예정일 : 2017.02.23
첨부파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신구대비표
(51.15KB)
등록정보
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