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 공고 제2017-23호, 2017. 2. 2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5-50호, 2015.10.14.)
2.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확대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
3. 주요 개정내용 [1] 특수관계 거래 사전심사(ACVA) 확대 및 업무 효율 제고 ㅇ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한 본부세관에서 ACVA 신청 및 ACVA 관련 사전상담을 수행하도록 하여 접근성 개선(제61~62조) ㅇ 신청인의 수입물품, 동종업계의 거래상황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본부세관 심사팀이 ACVA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제고(제63조) - 사전심사에 따른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례보고서 검토를 본부세관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절차 개선(제65조)
[2] 관세평가자문위원회 규정 정비를 통한 전문성 강화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위원회 개최 시 위원구성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정비(제68조, 제70조)
[3]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가격신고절차 개선 ㅇ 수입물품의 생산지원비를 일괄하여 가격신고하는 때에 가산금액에 대한 산출기준과 계산내역을 제출하게 하여 신고의 투명성 제고(제7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예정) : 2017.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원석 사무관(☎ 042-481-7656) 박종호 주무관(☎ 042-481-7987) ㅇ 제출기한 : 2017. 3. 13. ㅇ 제출방법 - E-mail : kimwshm@customs.go.kr , itsme@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Fax : 042-48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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