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 Chai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12호, 2005.4.2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 명:Baby Chair ; MIGHTY MAMMY ○종전공문:감정 22701-3659(1990.11. 2.) ○물품설명: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어린이를 동승하여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계, 제작된 안전벨트식 의자임. ○변경전 HS품목번호:9401.20-0000 ○변경후 HS품목번호:9401.80-9000 ○변경사유:2005-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심사정책과-100018, 2005. 4. 6.)
②품 명:Roller Shoes ○종전공문:분석47260-0400(2003. 4.10.) ○물품설명:바닥 뒷쪽에 탈부착이 가능한 Roller가 부착된 발목을 덮지 않은 롤러스케이트 겸용 신발(갑피:Polyurethane에 Polyethyleneterephthalate 재질의 부직포를 뒷면에 보강한 것, 바닥:Polystylene계 고무) ○변경전 HS품목번호:6402.99-2000 ○변경후 HS품목번호:9506.70-0000 ○변경사유:2005-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심사정책과-100018, 2005. 4. 6.)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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