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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3호, 2017.3.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 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 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 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등록정보 20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