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3호, 2017.3.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 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 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 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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