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99호, 2017.3.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1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 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신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 의 16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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