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6호, 2017.3.22]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 -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 -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함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701.30.91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중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73%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08%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00% -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 -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 그 밖의 공급자 : 8.58
라. 부과기간 : 2017. 3. 22. ~ 2017. 7.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2월 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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