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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 대상물품 및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개정(관세청고시 2003-30호)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2003-30호, 2003.0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3-49호, 2003.12.30]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서면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중 HSK 2902.90.9000, 2905.49.0000, 2940.00.1030 호를 제외하고, HSK 0511.91.1010, 0713.10.9000, 2704.00.1010, 2704.00.1090, 2825.30.1000, 2921.49.0000, 2922.21.2000, 2924.29.9090, 3804.00.9000 호를 신설한다.

[별표1의 다] 용도세율적용신청 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제3-1조 제2항 과련) 중 HSK 8413.30.1000, 9002.90.9010 호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