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2호, 2017.3.31]
□ 개정이유 ㅇ AEO 수입기업 대상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신설 등
□ 주요 개정내용 [1] 신청기업 대상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ㅇ 수입 AEO 기업 中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제출(제18조의2) ㅇ 정산보고서 제출 前 '관세사' 검증 확인(제18조의3) ㅇ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관세조사 면제(제18조의4) * (예외) 허위자료 제출,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 심사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 [2] 관세조사로 일시적 법규준수도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 공인허용 ㅇ 관세조사에 따른 법규준수도 미 충족시 공인신청 각하 배제(제6조) 및 위원회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후 공인여부' 결정(제27조의2) [3]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간소화 ㅇ 정산업체 종합심사 時 통관적법성 분야는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
□ 시행일자 : 2017.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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