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7-40호, 2017.4.10]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3호, 2016. 6. 30.)
2. 개정 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제출 의무 간소화('17년 규제개혁과제) □ 한-중 간 APTA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이 '17.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5.11일 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므로 전면 시행 이전에 CO-PASS 활용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C/O 발급신청시발급신청서 外 첨부서류* 생략 가능(제28조②항 단서 개정)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 CO-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반특혜 C/O 제출 생략(제39조①항 단서 신설)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시행일 : 2017. 5.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윤지혜 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7. 4. 27. ㅇ 제출방법 : E-mail(yoonje@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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