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심사정책국, '17. 4. 24.)
1. 행정규칙명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0호, 2015. 10. 5.)
2. 개정사유 □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허용', '환급금의 제세충당 범위가 확대'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 □ 기타 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절의2 신설) ㅇ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환급* 절차(서식 등)를 고시에 반영 * 「관세법」 §106의2(수입한 상태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설 ㅇ 개인물품임을 감안*, 수출신고 수리시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미반입하였더라도 환급 허용 * 「관세법」 §106의2①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마련 ㅇ 세관장이 자체 통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는 제출 생략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의 제세충당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3조의2 신설) ㅇ 수입물품 가격이 잠정신고가격보다 높게 확정되는 경우, 추가납부 관세등과 환급금 간에 충당(상계)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17.2) ㅇ 환급금의 제세충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신청 서식 등)를 고시에 마련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제4조 제3호) ㅇ「관세법」개정(§114①) 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7→10일전) 반영(제44조)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인용명칭 변경 등) 반영(제47조)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서식 통일(별지 제7호 ∼ 제10호서식) ㅇ 관세법·시행령 등과 조문 불일치 사항 조정(제4조제1호,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52조, 별지 제2호서식)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1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5 / ㅇ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ㅇ 제4조 / ㅇ 관세법 제3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제25조, 제27조 / ㅇ 관세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관세법 제48조 ㅇ 제44조 / ㅇ 관세법 제114조 ㅇ 제47조 / ㅇ 관세법시행령 제32의2제1항에 따라 자율심사절차 등을 관세청장이 정함 ㅇ 제53조의2 /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제5항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7. .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노지선 사무관(042-481-7745) ㅇ 제출기한 : 2017. 4. . ㅇ 제출방법 : 이메일(jeesun@customs.go.kr, ecore10@customs.go.kr), FAX(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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