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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공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7-51호, 2017.5.10]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3호, 2016-06-30)

2. 개정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제출 의무 간소화('17년 규제개혁 과제)
□ 한-중 간 APTA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이 '17.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5.1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므로 전면시행 이전에 CO-PASS 활용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C/O발급 신청시 발급신청서 外 첨부서류* 생략 가능(제28조②항 단서 개정)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 CO-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반특혜 C/O 제출 생략(제39조①항 단서 신설)

4. 시행일자 : 2017. 5. 11(예정)

첨부파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8.944KB)

등록정보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