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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7.5.22]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일부 유독물질(톨루이딘과 그 염류 등)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예정일 : 2017.05.29(월)

첨부파일

붙임_세관장확인물품 변경사항 (66.072KB)

등록정보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