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3호, 2017.5.31]
2016년 12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베트남 1.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48% 2. 그 밖의 공급자 7.48% ● 우크라이나 1. 다음의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83% 가. 니코폴(PJSC Nikopol Ferroalloy Plant) 나. 자포로제(PJSC Zaporozhye Ferro Alloys Plant) 2. 그 밖의 공급자 22.83% ● 인도 1. 다음의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15% 가.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 나.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 2. 다음의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8 가.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 나.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 3. 몰텍스(Mortex Grou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2.21% 4. 그 밖의 공급자 11.15%
라. 부과기간 : 2017. 5. 31. ~ 2017. 9.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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