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환급액 - 환특법 추징액 충당업무 시행 안내 [심사정책과, 2017.6.5]
[Ⅰ] 배경 □ 수출환급이 완료된 수입신고건의 FTA 사후적용 시, ㅇ 환급과 동시발생한 환특법상 추가납부 세액에 대하여, ㅇ 관세법상(FTA 사후적용*) 환급금액과 환특법상의 추가납부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관세법 제46조 제2항) * 잠정-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차액세액 환급 경우 포함
[Ⅱ] 업무처리 절차 1. 충당신청서 제출 ㅇ 환급신청권자가 FTA사후적용 등에 따른 환급신청시 충당신청서 함께 제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2. 시스템상 충당처리 ㅇ 관세법상 환급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 확정(결정) 후,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충당업무 진행 ㅇ 충당완료 후 환급신청권자에게 지급할 잔여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 처리 ㅇ 충당완료 후 환급신청권자가 납부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잔액에 대한 별도의 납부고지서 생성·교부 ** 납부기한은 당초 추가납부세액 확정시의 납부기한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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