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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61호, 2005.5.2]

교통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대비 85%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 월부터 2006년 7 월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319원에서 2005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365원으로, 2006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404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