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승인서 제출 수입신고 시 '품목식별부호' 필수 기재 안내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7.6.13]
ㅇ 관세청은 정확한 요건확인과 신속통관을 위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17.7.1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요건승인서 제출 수입신고 건의 경우 '17.6.26부터 품목식별부호*를 필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만 수입신고 가능토록 운영할 예정이오니, 회원님께서는 수입신고시 품목식별부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승인서 내 다수의 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요건승인 전송시 자동부여한 부호(일련번호)
※ ① 품목식별부호 기재 수입신고방법 ⇨ 하단 첨부파일 참조 ②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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