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사항 안내
ㅇ 관세청 기획심사팀-1036 (2017.6.14)과 관련입니다.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수입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포함)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17.6.3부터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 규정 변경 : 대외무역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ㅇ 이에, 변경 사항에 대한 관세청 설명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관세청 기획심사팀 ☎ 042-481-7896 (담당 천홍주 행정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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