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관세청지침, 2017.6.12]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ㅇ 관세청은,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17.6.12.(월)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ㅇ 신구대조표 및 발급신청 및 심사요령 등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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