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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7.6.19]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1.1)

2. 개정 사유
□ '17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 만료된 물품의 재지정 및 신규신청 물품 지정
ㅇ 재지정(4개) 및 신규지정(4개)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8. 1.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7. 7. 3.
ㅇ 제출방법
- E-mail : adwlim@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첨부파일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신구조문대비표 (18.432KB)

등록정보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