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7.6.19]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1.1)
2. 개정 사유 □ '17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 만료된 물품의 재지정 및 신규신청 물품 지정 ㅇ 재지정(4개) 및 신규지정(4개)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8. 1.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7. 7. 3. ㅇ 제출방법 - E-mail : adwlim@customs.go.kr - FAX : 042-481-7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