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62호, 2005.5.2]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휘발유 대비 85%와 50%에 이르도록,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리터당 363원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리터당 365원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리터당 404원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420원에서 36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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