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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98호, 2017.7.19]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경우 2016년 9월 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 중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함
나.적용기간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5.86%~10.21%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170711 중국산 옵셋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안) (27.136KB)

등록정보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