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7.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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