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심사정책과, '17.7.17.]
1. 행정규칙명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08호, '16.2.17)
2. 개정사유 □ 임시개청, 파출검사 수수료 고지서의 발행 주기 및 납부기한 확대로 납부편의 개선
3. 개정내용 □ [고지서 발행 주기]매일 (일일 납부) → 월 1회 통합 발행 □ [납부기한]고지서 발행일의 다음날 → 15일
4. 신구 조문대조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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