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심사정책과, '17.7.17.]

1. 행정규칙명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08호, '16.2.17)

2. 개정사유
□ 임시개청, 파출검사 수수료 고지서의 발행 주기 및 납부기한 확대로 납부편의 개선

3. 개정내용
□ [고지서 발행 주기]매일 (일일 납부) → 월 1회 통합 발행
□ [납부기한]고지서 발행일의 다음날 → 15일

4. 신구 조문대조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17. 7. 1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33.792KB)

등록정보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