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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1호, 2017.8.3]

1.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며,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과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확대하며,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부생략 ~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드.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범위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르.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츠.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을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함.
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관세경감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