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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64호, 2005.5.2]

교육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세율을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과 함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2005년12월31일 만료되는 유류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류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삭제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