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6호, 2017.8.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rachmaninov@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chmaninov@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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