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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개정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3호, 2004.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05-13호, 2005.5.7]

제3조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6월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각 호의 물품은 2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한다.
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한다):2월
2.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콘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2월
3. 인천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보세창고:2월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5 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장치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 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