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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7호, 2017.10.26]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주)대동산업,(주)대보세라믹스,(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나. 요청일자 : 2017년 8월 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463호(2015.2.2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광동지아준(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광동홍토우(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스완이글 브랜드(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및 그 관계사, 오버랜드(Guangdowng Overland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광동보데(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칭위엔가니(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레드리프(Fuj 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진정(Jianping Jinzheng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포산동펑(Foshan Dongpeng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산동아사(Shandong ASA Ceramic Co., Ltd.) 및 그 관계사, 상해시믹홀딩스(Shanghai CIMIC Holdings Co .,L td .) 및 그 관계사, 하우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및 그 관계사, 신중원(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 Foshan) 및 그 관계사,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ing Co .,L td .) 및 그 관계사, 달리안(Dalian Z heng Ren Trading Co., Ltd.) 및 그 관계사,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및 그 관계사,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및 그 관계사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다만 ,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 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7년 10월 26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 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 피 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7,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8,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등록정보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