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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개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32호 2004.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05-14호, 2005.5.7]

제16조 및 제28조제1항의 <별표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검역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검역기관의 폐기입회 요청 건에 대하여는 검사·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행자휴대품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5 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등록정보 2005-05-07